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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4나434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거래일자 원고->피고 송금 피고->원고 송금 1 2007. 4. 24. 2,000만 원 2 2007. 5. 11. 1,000만 원 3 2007. 6. 11. 30만 원 4 2007. 6. 15. 2,000만 원 5 2007. 7. 4. 1,500만 원 6 2007. 7. 11. 28만 원 7 2007. 8. 9. 550만 원 8 2007. 8. 24. 4,980만 원 9 2007. 9. 14. 10,000만 원 10 2007. 10. 15. 200만 원 11 2007. 11. 15. 200만 원 12 2008. 1. 14. 200만 원 13 2008. 1. 20. 4,000만 원 14 2008. 1. 21. 1,000만 원 15 2008. 1. 21. 4,230만 원 16 2008. 1. 22. 1,000만 원 17 2008. 1. 22. 1,000만 원 18 2008. 1. 30. 300만 원 19 2008. 2. 1. 300만 원 합계 19,780만 원 14,738만 원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좌를 통한 금전거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07. 9. 15. 원고에게 1억 원을 차용하고, 2008. 9. 30.까지 변제하며, 약정이자는 월 2%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2007. 9. 14.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8. 9.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다음날 이에 관한 처분문서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단계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다가, 이 사건 차용증서는 2007. 9. 14. 이전에 송금한 합계 9,480만 원을 1억 원의 대여금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 경개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자 당심에서 다시 처음과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은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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