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경남 고성군 D에 위치한 고성군 양식어업 E 패류양식 어업권(어장면적 19.6ha)에 관하여 2009. 2. 17.경 784분의 43지분(1.075ha)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원고 B은 위 양식 어업권 중 784분의 20지분(0.5ha)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F으로부터 2008. 6. 1.경부터 위 양식 어업권을 임차하였으며, 원고들은 각기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굴 수하식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 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통영시 G에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양식장에서 약 660m 떨어진 곳에 위 조선소의 부두가 있다.
다. 피고가 사용하는 H 등 예인선 4척(이하 ‘이 사건 선박들’이라 한다)의 선장들인 I 등은 2013. 11. 10. 11:00경 이 사건 선박들을 운전하여 피고의 약 30,000t급 플로팅 도크(J)를 피고의 위 조선소 부두에 접안시키는 별지 그림과 같은 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들에서 와류(스크루 회전으로 인해 생기는 물살)가 생겼다. 라.
그런데 위 다.
항의 일시경 이 사건 양식장의 원고들 소유 굴 양식용 간선이 밀리거나 끊어지는 아래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A B H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선박들의 선장들인 I 등 4명은 인근에 위치한 원고들의 이 사건 양식장 시설 및 굴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선박들로 플로팅 도크를 그곳 부두에 접안시키는 과정에서 와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