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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24 2014가합10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388,273원, 원고 B에게 15,316,4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10.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경남 고성군 D에 위치한 고성군 양식어업 E 패류양식 어업권(어장면적 19.6ha)에 관하여 2009. 2. 17.경 784분의 43지분(1.075ha)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원고 B은 위 양식 어업권 중 784분의 20지분(0.5ha)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F으로부터 임차기간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하여 위 양식 어업권을 임차하였으며, 원고들은 각 그때부터 그곳에서 굴 수하식 굴 수하식은 바다 위에 부표를 띄우고 어린 굴이 붙은 줄(수하연)을 바다에 내려 키우는 방법의 굴 양식 방법을 일컫는데 이때 부표들을 연결하고 있는 간선 1선마다 연결된 여러 줄의 수하연을 바다에 내려 드리우고 있고, 수하연 1줄에는 굴 종패 수십 개를 달고 있다.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 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통영시 G에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양식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 조선소의 부두가 있다.

다. 피고 회사 소속인 H 등 예인선 4척(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장 I 등은 2013. 11. 10. 11:00경 이 사건 선박을 운전하여 피고 회사의 약 30,000t급 플로팅 도크(J)를 피고 회사의 위 조선소 부두에 접안시키는 별지 그림과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선박에서 발생된 와류(스크루 회전으로 인해 생기는 물살)로 인하여 이 사건 양식장의 원고들 소유 굴 양식용 간선이 밀리거나 끊어지는 아래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A B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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