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7년에,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732] 피고인 B는 가출청소년 등으로 이루어진 성매매 조직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위 성매매 조직에서 성매매 여성의 모집ㆍ관리, 성매수 남성 물색, 수익 분배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로서 성매매를 하면서 다른 성매매 여자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에 ‘P’이라는 채팅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성매수남을 가장하여 속칭 ‘조건만남’이라는 형식의 성매매를 하는 여자 청소년들을 만나 그녀들을 위협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성매매 조직에서 일을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Q, H,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2015. 2. 오후경 대구에 있는 피해자 Q, H, I이 숙소로 이용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가장하여 피해자 Q을 만나 숙소를 확인한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위 모텔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 주면서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 너희 때문에 우리 영업에 방해가 된다. 경찰에 같이 가든지 아니면 2,000만 원을 배상해라. 돈 없으면 너희를 자갈마당(대구 지역의 창녀촌)에 팔아 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들이 그 정도의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돈이 없어도 팔려가지 않을 방법이 하나 있다. 우리 밑에서 일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위하여 성매매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특수협박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