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게 바이오 에탄올 연료 유를 생산할 공장을 완공하였다거나 바이오 에탄올 연료 유의 원료인 에탄올 수급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니 파’ 농장을 확보해 놓았다고
말을 하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4,600만 원을 송금 받은 외에 현금 1,400만을 받은 사실도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조하는 바이오 에탄올 연료 유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점, ② 피해자는 바이오 에탄올 연료 유를 빠른 시일 안에 생산하여 대리점에 공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까지 준비한 점, ③ 그러나 피고 인은 바이오 에탄올 연료 유 생산을 위한 설비나 생산 공장을 갖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