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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03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 연료 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 활기 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12:50 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광주제 2 순환도로 두 암 교차로 부근에서 E 석유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F에게 등유 75리터를 G 덤프트럭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석유 판매업 신고 확인 증 사본,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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