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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8 2015고단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3. 1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874』

1. 피고인은 2012. 11. 경 평택시 G 빌딩 3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이하 ‘I ’라고만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I 는 석유 대체 연료 제조 ㆍ 판매 업체로서 해외에서 에탄올을 수입하여 석유 대체 연료인 바이오 에탄올 연료 유를 제조 ㆍ 판매할 예정이다.

바이오 에탄올 연료 유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리터 당 300원 정도 저렴하므로 I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운 영하여 바이오 에탄올 연료 유를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재 평택시 K에 100억 원을 투자 하여 5,000평 규모의 생산 공장을 완공하였고, 바이오 에탄올 연료 유의 원료인 에탄올 수급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에탄올을 추출할 수 있는 식물인 ‘니 파’ 농장도 확보해 놓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바이오 에탄올 연료 유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평택시 K에 있는 공장 설비는 주식회사 L로부터 임차한 설비로서 임대차 계약금 5억 원 중 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으며, 인도네시아에 에탄올 수급을 위한 니 파 농장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다른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투자금 유치조차 실패한 상황이었으므로 바이오 에탄올 연료 유를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는 석유 대체 연료 제조 ㆍ 수출입 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등록을 위한 석유 대체 연료 품질시험조차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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