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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노2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의 가, 나, 다, 라,...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 1의 바 항) 피고인은 자동차 연료 저감장치 부착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아 실제 위 장치를 부착하여 주었던 것이지 판매 대리점 개설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AA, A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 2 항) 피고인은 BD를 통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BD는 피고인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고, 당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한 토지에 가 등기를 설정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주었는데 피해자들의 과실로 가 등기가 늦게 마 쳐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4 죄 : 징역 4월, 판시 제 1의 가, 나, 다, 라, 바 및 제 3 죄 : 징역 2년 6월, 판시 제 1의 마 및 제 2, 5 죄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 연료 저감장치 판매 대리점을 개설하게 도와주겠으니 금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2014. 10. 17. 250만 원, 같은 달 20. 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자동차 연료 저감장치 부착과 관련하여서는 위 돈과 별개로 AI에게 2014. 11. 4.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위와 같이 AI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위 장치의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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