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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5노582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제 1원 심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공장 및 충전기계 등을 구입하여 연료 첨가제 판매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사업의 추진 실태에 대하여 피해자 M를 기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제 1원 심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M가 S가 운영하는 ㈜L로부터 연료 첨가제를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수출하는 업무는 피해자 M와 S 사이의 법률 관계로서 피고인과는 무관한 일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제 2원 심 판시 2015 고단 6354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현지 대중교통회사인 ‘I’ 와 양해 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명백히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제 2원 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 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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