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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5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인터넷 네이버 가출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B, C과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8. 25.경 여수시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아이팟 판매대금 14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입금 확인을 한 후 아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9. 8.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아이팟 판매대금 15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입금 확인을 한 후 아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C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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