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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4:4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공평 네거리 방면에서 봉산 육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2 차로에서 1 차로로 변경하는 택시를 보고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1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 여, 21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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