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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공소장 기재의 ‘0.119%’ 는 오기이다( 증거기록 제 14, 15 면) 로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소재 냉천 교차로를 교대 사거리 방향에서 영천 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반경을 크게 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사이드 미러 및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및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대구 지검 2016 형제 39721 공 소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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