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7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2. 20:45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 편도 2 차로를 남원 쪽에서 약수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하다 2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경음기 또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는 등으로 미리 진로 변경을 알리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405,958원이 들도록 위 SM6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 2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에 있는 덕 산마을에서부터 같은 구 색장동 1890-1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가해 차량 특정 관련)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