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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 이자를 받거나 지인들을 상대로 속칭 번호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 금을 지급하는데 순서가 뒤로 갈수록 높은 이자를 더한 계 금을 지급하는 방식 )를 운영해 왔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운영하던 계의 계원 중 일부가 계 금을 탄 이후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주변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계 불입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기 위하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2010. 경부터 채무가 누적되어 10억 원에 달하고,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은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와 그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금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0. 경 서울 서초구 S 아파트 102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매 월 50만 원씩 20회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3. 20. 경에 200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1,20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20. 경부터 2012.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7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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