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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 이자를 받거나 지인들을 상대로 속칭 번호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 금을 지급하는데 순서가 뒤로 갈수록 높은 이자를 더한 계 금을 지급하는 방식 )를 운영해 왔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운영하던 계의 계원 중 일부가 계 금을 탄 이후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주변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계 불입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기 위하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2010. 경부터 채무가 누적되어 10억 원에 달하고,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은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계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를 계속 지속하고 자신의 채무와 그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 거주하여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 C 등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원을 빌려 주면 주변에 그 돈을 다시 빌려주어 월 2~4% 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다른 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 금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계 사기 피고인은 2010. 4. 초경 싱가포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 월 불입금 250만 원, 21 구좌, 계 금 5,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운영하니 가입하면 제일 마지막 순번으로 계 금을 태워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으나, 위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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