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삼척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커피 숍을 운영하면서 계주를 포함 계원 18명이 1 구좌당 매월 3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 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고, 약정된 기일에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계를 조직한 후 그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 금을 지급할 의사였으며, 은행 채무가 약 1,500만 원에 달하여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약정된 시기에 계원들에게 계 금 전부를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계 금 돌려 막기 등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 경 위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17 개월 간 매월 30만 원의 계 불입금을 지급하면 계 금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계 금을 돌려 막는데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계 금을 수령하는 날에 위 계 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0.부터 2015. 5. 10. 경까지 사이에 51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4,945만 원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