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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압수된 증 제 1호의 몰수를 선고 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 송전 당 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상고심은 ‘ 헌법재판소가 2015. 9. 24. 환송 전 당 심에서 유죄를 선고 하면서 적용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사람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환송 전 당 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는 이유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당 심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에서 ‘ 특수 손괴’ 로, 그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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