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압수된 증 제 1호의 몰수를 선고 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 송전 당 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압수된 증 제 1호의 몰수를 선고 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죄형 균형원칙 및 책임주의원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상고심은 ‘ 헌법재판소가 2015. 9. 24. 환송 전 당 심에서 유죄를 선고 하면서 적용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의 죄를 범한 사람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환송 전 당 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여 당 심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그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