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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29278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3. 8. 14.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및 C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인데 2014년경 수 개월간 C과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4. C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고, 2015. 1경부터 2.경까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C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9,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C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원고와 C이 법률상 혼인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C과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 및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첨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C의 나이, 원고와 C의 혼인계속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원고는 피고와 C이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C의 혼인 직후부터 2015. 2.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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