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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21004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11.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2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 7월경부터 C과 교제하면서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C과 가진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가 방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피고가 교제하기 이전부터 원고와 C이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나 이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이 부정행위를 할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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