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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1142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 C과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C과 피고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후 C에 대한 배신감과 불화 등으로 우울감, 불면, 자살사고 등 증상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만났으며 나중에 C이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C이 원고와 이혼하겠다고 말하여 계속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만남을 계속하면서 C에게 연락을 하여 모텔 등지로 자신을 만나러 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이 행한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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