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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52034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0. 3.경부터 동거하여 오다가, 2013. 7. 13. 결혼식을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C이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경부터 2016. 3.경까지 C과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C과 가진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첨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C의 각 나이, 원고와 C의 사실혼이 지속된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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