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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227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8. 12.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판매사원인 피고는 2019. 11.초경부터 직장 내 다른 부서의 과장인 C과 교제하던 중 2019. 12. 23.경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2019. 2. 말경까지 C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21.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2020. 4. 중순경 C과 함께 모텔에 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각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3. 1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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