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321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2:2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찜질 방 내 목욕탕에서, 탕 안에 앉아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남, 26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성기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폴리 그래프 검사결과 서 (A), 심리 생리 검사 결과 통보 (F)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잠들어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눈앞에서 입술을 핥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