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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9 2016고합1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02:00 경 익산시 C 맨션 앞길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피해자 D( 여, 18세 )에게 잠시 담배를 피우고 가 자고 하여 함께 길가에 앉아 피해자에게 “ 예쁘게 생겼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당겨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 회보), 수사 협조 의뢰( 피해자 D 외 성폭력 상담소 자료 의뢰), 수사보고( 익산 성폭력 상담소 내방상담 요약 일지 및 의견서 등 회신), 수사보고( 피해자 D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 (E 사장 F 전화통화)

1. 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 회보

1.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이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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