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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1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 D( 여, 20세) 는 위 복지관에서 2017. 6. 26. 경부터 같은 해

7. 21. 경까지 실습생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0:00 경 경산시 E에 있는 F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식당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휘청거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옆에 가서 앉자, 무릎에 기대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기대게 한 뒤 피해자의 허리에 팔을 감아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 폴리 그래프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반성)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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