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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5노2045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준강제 추행죄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은 핵심 진술의 일관성 여부이다.

이 사건 피해 진술은 핵심적 부분에서 일관되고 나머지 정황들도 준 강제 추행죄의 특수성 및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다 피고 인은 추행 사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판정을 받아 피고 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 진술의 세세한 부분에 집중 하여 피해 진술의 신빙성 전체를 배척한 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가 첨부된 수사보고 및 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서는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증거조사된 바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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