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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21. 02:04 경 충북 진천군 B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C K5 승용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20세) 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2:06 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공터까지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가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폴리 그래프 검사결과)

1. CCTV 캡 쳐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강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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