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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5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새벽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귀는 관계인 B과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7:4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B의 집에 들어가, B은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B과 룸메이트인 피해자 D( 가명, 여 )로부터 집에 가든지 앞에 있는 모텔에 가든지 나가라는 말을 들었으나 응하지 않고 앉아 있던 중, 피해 자가 원피스로 된 잠옷을 입고 통화를 하면서 침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 부분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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