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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17 2015고단47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서 C자동차정비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9. 09:28경 C자동차정비 작업장에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43세)가 위 사업장 소유의 5톤 견인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 놓고 정비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차량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지 않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차량 정비 후 리프트를 하강하던 중 운전 중인 차량의 바퀴가 지면에 닿으면서 차량이 전진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차량과 바닥 사이에 깔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1. 재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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