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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7.24 2019고단116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접을 종목으로 하는 제조업인 B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1:35경 강원 횡성군 C건물 D동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작업장에서, 피고인의 소속 직원인 피해자 F(F, 56세)으로 하여금 상하수도관을 터닝기에 올려놓고 회전시키면서 용접부위에 그라인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중량물인 상하수도관을 터닝기에 놓고 용접부위의 그라인더 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중량물인 상하수도관의 추락 또는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되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휘를 하여야 하고, 터닝기에 상하수도관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이탈방지장치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중량물인 상하수도관의 이탈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인 상하수도관의 추락 또는 전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포함되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터닝기에 중량물인 상하수도관의 이탈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대형 상하수도관의 그라인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작업을 하던 중, 대형 상하수도관이 터닝기에서 이탈하여 전도되었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가 위 상하수도관에 짓눌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지 경골 간부 개방 분쇄 골절상, 우측 하지 압궤 손상, 양측 전완부 압궤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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