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11.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7. 12.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ㆍ 진열 ㆍ 게시 ㆍ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ㆍ 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17:20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후보자 선거 캠프 건물 앞 노상에서, “ 은 청부폭력 (2014. 8월) 장 본인이고 은 범인 방조범이었다.
은 광화문 광장 단식 농성 때 세월 호 유가족들 시켜 회견인을 청부폭력 자행 범법자였다.
또 한 D은 E 국회의원 측근 친인척비리 국가 공권력 백 그라운드 자행 범인 방조범이다 "라고 기재된 현수막 (5m ×1m) 1개를 설치 ㆍ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D 후보자가 E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있거나 이러한 비리와 관련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현수막 게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