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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1 2018고합1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의회의원 ‘D’ 선거구 E 정당 예비 후보자 F의 미등록 선거 운동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23. 13:40 경 G 소재 위 F의 선거사무소 부근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인 I에게 C 의회의원 ‘D’ 선거구의 선거인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메모지 5매를 주면서, 그곳에 선거인들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등 F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하며 5만 원권 4매 합계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고, 위 F의 명함 약 20매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검사 증거 목록 순번 2, 3번)

1. 예비 후보자 등록 일람표

1. 선거 사무장 등 신고 현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 당선목적 금전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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