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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13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금고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은 서울 송파구 K빌딩 3층에서 건설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남양주시 L에 위치한 M 주식회사으로부터 M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N에서 건설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패널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를 총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중 패널공사 부분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E는 위 공사 현장에서 O 크레인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A,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13. 7. 25. 10:0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장동 외벽 마감재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위 크레인의 후크에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작업대를 매달아 근로자인 피해자 P, 피해자 Q으로 하여금 그 작업대에 탑승하도록 하고, 그 작업대를 지상으로부터 높이 약 13m 건물 최상단으로 달아 올린 다음 그 상태에서 외벽 마감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로 작업에 종사시키기 위해서는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위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고,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작업대를 매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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