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 유성구 E의 “ 엔지니어링 동 신축공사 시급 재( 승객 용 승강기) 구매” 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아, 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을 G에게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작업현장에서 산업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4. 11. 13. F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공사 자격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 G에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여, 가이드레일 설치에 앞서 조속기와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고, 안전 계수 기준에 부합하고 변형되지 않은 와이어로프를 사용토록 하고, 안전 난간 또는 안전 대 부착설비를 견고하게 설치한 다음 안 전대를 이에 걸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 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약 27m 높이에 설치된 카 프레임 위에서 가이드레일 브라켓( 고정 장치) 을 설치하던 피해자 G이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보건 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⑴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