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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36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중구 C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주군 D에서 ‘E공장 ASU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5. 10: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5세)으로 하여금 기계실 구조물 외벽 판넬 부착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계실 구조물 외벽 판넬 부착 작업을 함에 있어서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기계실 구조물 외벽 판넬 고정 작업을 하던 중 지상으로 추락하여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2. 5. 11:07경 고도의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여 피해자 F(남, 55세)을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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