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진주시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F는 위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크레인 조종수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크레인을 조종하고, G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상부(옥상) 안전 신호수로서 피고인 A가 크레인을 조작하여 작업하는 경우 공사 현장 옥상에서 크레인 상부 신호를 보내고 크레인에 매달린 유로폼을 하역하는 업무에 각 종사하였다.
피고인
A는 F, G과 함께 2013. 11. 7. 08:50경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아파트 309동 공사 현장의 29층 옥상(31층 높이)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사 현장 지상에 놓인 유로폼을 크레인 줄에 매달아 옥상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곳은 옥상 노면이 -0.6%로 경사가 져 있는 곳이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F로서는 미리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근로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조종하는 피고인 A로서는 크레인을 조작하기 전에 미리 주변을 잘 살피고 크레인을 안전하게 정확히 조작하면서 크레인에 매단 유로폼이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유로폼을 하역시켜야 하고, 크레인 상부 신호수인 G은 하역 지시시 크레인에 매단 유로폼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여 안전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