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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3 2014누22946
행위 및 시설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B중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에게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으로 변경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6.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①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B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05m,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90m 떨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이미 유흥주점들이 다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상대정화구역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정화구역 안쪽으로는 노래연습장이 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B중학교 출입문과 정문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맞닿아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 사건 건물 주변으로 통학하고 있고, B중학교 경계선 앞쪽으로 나오면 바로 이 사건 건물이 보여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진다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함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B중학교의 학교장은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학교장의 이러한 판단과 이를 수용한 피고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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