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동래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150㎡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5. 7. 16. 피고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0.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C유치원, D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이하 '상대정화구역'이라고만 한다) 내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이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는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계선에서 이 사건 건물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에서부터 D초등학교, C유치원까지의 각 직선거리는 200m를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이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건물이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과 D초등학교는 그 사이에 왕복 6차선 대로를 두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을 거쳐 통학하는 D초등학교 학생이 소수이며 유흥주점 영업시간에는 통행이 거의 없을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