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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6누6525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9” 다음에 ", 10, 12"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0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조, 제6조 제4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 사건 건물이 D중학교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82m에 위치하고 있고, E고등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36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14m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D중학교와 E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한 상대정화구역에 있는 시설에 해당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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