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5구합52142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 123.1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위 건물은 인근 C중ㆍ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50m,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52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4. 5. 13.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해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5.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7.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0.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C중ㆍ고등학교에서 바로 보이지 않고,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지도 않으며, C중ㆍ고등학교장도 이 사건 점포의 설치가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피고는 과거에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시설금지를 해제한 바도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연습장업을 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 7,370만 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점포가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제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