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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0 2015구합53862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6. 서울 성북구 B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497.29㎡에 설치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직선거리로 인근 C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67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해당한다.

또한 위 건물은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128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기 위하여 2015년 1월경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해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C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나 동선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게임장은 지하에 있어 게임장 내부나 드나드는 사람에 대하여 밖에서 인식하기 어려우며, 성인용 게임장이므로 초등학생들이 출입할 엄두를 내거나 관심을 갖기 어렵다.

이 사건 게임장이 설치된 곳은 당초 금지구역 해제가 이루어져 게임장 영업이 이루어졌던 장소이고, 주변에 E 게임장 및 F 게임장도 금지구역 해제를 받아 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전 재산을 털어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만 금지구역 해제를 거부한 것은 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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