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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2 2013고단1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5. 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를 하면 네비게이션 등 매매 사업에 투자하여 약 2주 후 원금을 포함한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출업체와 사채업자들에게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돌려가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진행하던 네비게이션 등 매매 사업도 부진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95,87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4. 투자금 명목으로 9,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35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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