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 은평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수출입화물 운송 대행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9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서 적자 운영을 하여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차입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약 2억원, 체납국세 약 4,700만원을 포함하여 약 3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E과의 친분관계가 있는 것을 기화로 E의 누나인 피해자 F, E의 부친인 피해자 G, E의 모친인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받은 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10%의 이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자경영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투자 수익을 발생시키고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자료
1. 계좌거래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