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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19. 서울 강남구 AY빌딩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직원인 R로 하여금 피해자 FA에게 “FB렌트카에 독점 투자하는 L에 투자하면 6개월 후에는 투자 원금을 반환해주고 FB렌트카 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매 2개월마다 투자금액의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수익을 올려줄만한 특별한 사업적 능력이 없었고, 기존 다른 사업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돌려막는 상황이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9.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0. 5. 29. 같은 명목으로 5,000만원을, 2010. 6. 4. 같은 명목으로 1억 4,000만원,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700만원을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7. 9.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직원인 R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FB렌트카에 독점 투자하는 주식회사 L에 투자하면 6개월 후에는 투자 원금을 반환해주고 FB렌트카 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매 2개월마다 투자금액의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수익을 올려줄만한 특별한 사업적 능력이 없었고, 기존 다른 사업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돌려막는 상황이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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