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91』 피고인은 2019. 5. 29. 02:25경 포천시 B빌라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의 E QM3 승용차에 다가가 잠금이 되어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서 조수석 앞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내에 들어있던 현금 413,000원과 시가 9,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담배 2갑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507』 피고인은 2019. 3. 9. 00:3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앞 공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H(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를 한 살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19고단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 현장 사진 『2019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5월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