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년 9월 중순 01: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같은 해 6 월경 나이트클럽에서 만 나 알고 지내 오던 피해자 D( 가명, 여, 31세) 와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모르게 화장대 위에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전화기를 세워 두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20 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23:42 경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E' 의 F 게시판에 올림으로써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촬영 물 전시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여성으로서 참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주어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촬영 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