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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22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봄 14:00 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뒤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해 만난 F에게 1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그 곳 침대에 알몸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2015. 1.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G’ 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매매 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 쌍년 엿 되 봐라 겸 혹시 아시는 분 정보도 받을 겸 얼굴 사진도 깝니다

” 라는 내용으로 온라인에 글과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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