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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33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자 인터넷에서 구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 사진 속의 인물이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집요하게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편, 위 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인터넷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끼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 물 공연 전시의 점), 각 형법 제 283 조(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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