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1. 11:06 경 천안시 서 북구 D 빌딩 302호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F ’에 접속한 다음 ‘G’ 게시판에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해자 H( 가명, 여, 42세) 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 몰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경 천안시 서 북구 I 빌딩 4 층의 ‘J ’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 여성 피해자의 나체 상태인 등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17. 23:29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 게시판에 위 등 부위 사진을 피해자 몰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4, 19)
1.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한 글과 사진, 디지털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반의 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과 반의사 촬영 물 전시의 점), 같은 법 제 2 항( 촬영 물 사후 반의사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진지하게...